국토부,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기능)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 3) 안전기준을 세계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첨단조향장치(레벨2) 는 운전자를 ‘지원’ 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에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으나,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을 도입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 자율차의 책임 아래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는 부분이 눈여겨볼만한 획기적인 부분이다.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자율주행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 로, 2015년도부터 연구를 계속했고, 자율주행차의 차량-운전자 제어권 전환 안전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2017~2020) 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 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 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고, 2가지 주요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도입을 통해 단계별 기능 구분 명확화(규칙 제 2조, 제111조)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레벨 0~5)상, 레벨 3를 ‘부분자율주행’ 으로 삼으며, 레벨4 를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레벨 5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여 정의 신설을 하였다. 즉, 레벨 1~2 는 운전자 지원기능이 탑재된 차량이며, 레벨 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2.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마련(규칙 제 111조의 3 및 별표 27)
운전가능 여부를 확인후에 작동시키며,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고속도로 출구와 예기치 못한 전방 도로공사 등 시스템 작동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운전자 착석여부 등을 감지하여, 운전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을 때만 작동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시 안전확보가 중요한데,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 및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를 제기하였으며, 고속도로 출구같이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하는 경고를 발생시키며, 고속도로 공사 등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즉시 경고를 하여 운전전환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운전전환 요구를 했음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하거나 비상경고신도 등 위험을 최소화하는 운행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화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에 국토부가 세계최초로 발표한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은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Yongdeo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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