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나의 소중한 차에 상처를 내고 간다면, 나의 소중한 차를 지키는 방법….?

– ‘도망가면 안 걸릴 줄 알았지?’

이 포스팅을 하기 전에 이 포스팅을 해야만 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물피도주는 일반적인 내연기관에도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기 차라서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물피도주를 경험하게 되었고. 전기차에 상시전원으로 블랙박스 사용에 대해 서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비가 많이 오던 9월 3일 평상시와 같이 차를 운행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차를 이용하기 전에 주차된 차를 한 번 둘러봅니다. 이러한 습관을 만든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차된 동안 차가 물피도주 (주차장 뺑소니)를 당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혹시나 지난 주행에서 타이어 손상은 없는지 (실 펑크로 인한 공기압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모처럼 밖에 주차를 한동안 누군가 제 아이오닉에 손상을 입히고 갔습니다. 처음엔 혹시 경주에 벌초하러 간 주말 운행에서 생긴 상처인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를 상시로 해둔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오닉 EV의 경우 배터리 세이버 기능이 있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적용) 제 경험상 블랙박스를 상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방전이 될 수 있지만, 저처럼 일반적인 상황(일주일에 2회 이상 20km 주행 시)에서는 방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이므로 개인별 차량의 주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과 코나) 배터리 세이버 기능

12V 보조배터리 세이버+(보호기능)

12V 보조배터리 세이버+ 기능은 전기 자동차에 특화된 부가 기능으로 차량 상태 및 작동 조건하에서 12V 보조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충전 상태가 부족하면, 구동용(고전압) 배터리를 이용하여 12V 보조배터리를 보호 충전하는 기능입니다. (12V 보조배터리 세이버+ 기능은 출고 시 ON 상태이며, 계기판 사용자 설정 모드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작동 모드

• 주기 모드 : 시동을 끈 상태에서 12V 보조 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따라 주기적으로 작동합니다. 고전압 사용 안전을 위해 차량 도어, 후드, 테일 게이트 등 모두 닫혀 있어야 합니다.

• 자동모드 : 충전 커넥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시동 버튼 「ON」 상태를 유지하면, 12V 보조 배터리의 과방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 1회 최대 20분 동안 작동하며, 자동 모드에서 연속 10회 이상 작동하는 경우 사용자 환경 및 12V 보조 배터리의 상태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작동을 중단합니다. 이 경우 일정 시간 이상 주행 또는 12V 보조 배터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면 다시 작동합니다.

 

주 의

• 본 기능은 12V 보조배터리 불량, 노후화, 상시 전원 사용 및 임의 전기,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12V 보조배터리의 방전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차량 상태 및 고전압 메인 배터리 상태에 따라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중단할 수 있으므로 12V 전원 사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블랙박스 및 기타 전원을 사용하는 부가 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배터리가 방전되기전, 본 배터리에서 자동으로 충전을 하여 방전을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위와 같은 기능이 있어 블랙박스를 상시녹화로 사용을 하여도 큰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녹화된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찾아 나섭니다.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물피도주의 경우 도망가더라도 못 잡으면 상황 종료이고, 잡히면 보험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2017년 6월부터는 물피도주 가해자가 피해 차량의 수리를 보상하는 것과 함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6조 제10호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부과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즉, 이제 물피도주를 하게 되면 벌점과 벌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오늘은 그냥 가버린 차량을 찾아봅니다.

 

2시간 분량의 블랙박스 녹화 내용을 거쳐 위의 차가 손상을 입히고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피도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일이 완료됩니다. 항상 가해자의 편의를 더 봐주려고 하다 문제가 생기므로 저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물피도주 처리 절차 (피해자) 물피도주 처리 절차 (가해자)
1. 블랙박스로 가해 차량을 확인 (CCTV 확보)
– 아파트의 경우, 정보열람 동의서 작성2.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 (24시간 신고접수 가능)3. 가해자의 보험처리4. 해당 차량 메이커 사업소 (직영 사업소)5. 차량 수리 기간 렌트카 수령
1. 피해 차주에게 연락

2. 보험처리

3. 피해 차주의 배려 시, 현금지급

 

위와 같이 일 처리 과정에서 2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2톤에 가까운 렉스턴이 부딪쳤지만, 블랙박스 렌즈 각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즉, 화면상에는 렉스톤이 부딪친 움직임은 있었지만, 블랙박스 상으로는 충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차의 특성상 배터리의 무게로 인해 동급의 내연기관보다 작게는 80kg에서 100kg 이상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배치 (차량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안정적인 무게중심)로 더욱 안정적이기 때문에 충격이 발생했을때 차량의 흔들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상시 녹화 및 녹음이 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기차는 충격이 작더라도 해당 메이커의 사업소에 입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충격이 크지 않아, 블루핸즈에 입고하여 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큰 경우 고전압 전선에 충격이 간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해당 메이커의 사업소에 입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카센터나 작은 블루핸즈에서는 이러한 사고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차량 렌트입니다. 전기차를 운용하는 분의 대부분은 전기차의 저렴한 연료비에 매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량의 경제성을 생각하는 분에게 같은 동급의 가솔린 또는 LPG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부가적인 차량이용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HG 그랜저 LPG 모델을 렌트 받았는데, 24시간 (1박 2일) 운행하면서 한 달 충전비 이사으이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LPG인데도 전기차의 경제성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운행하는 저희는 보험사와 렌터카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사 렌터카 회사
요청해야 할 사항 – 동일 조건의 차량을 렌트 요청

– 일반적으로 동급차량 지급
(이 경우 교통비를 지급 요청)

– 전기차 지급 요청

 

-즉, 고객이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차를 지급 요청하고 전기차가 주변에 없다면, 그린카나 SO CAR를 이용한 후, 보험사에 이용 내역을 제출하여 대차(렌트) 비용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위와 같이 전기차가 충분히 배정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의 경우 소나타 또는 K5를 대차 받고 일정 교통비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하루라 귀찮아서, 그랜저를 대차 받아 왔는데, 타이어의 상태도 별로였고, 연료비는 1일 동안 한 달 충전료를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글을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탓입니다. 다른 피해자는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https://blog.naver.com/sataniceye/221383862080

 

또한 외부 주차장에 야간 주차하시는 분은 위와 같은 제품으로 블루링크를 이용하여 알림 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차를 분해하는 것을 싫어해 설치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위와 같은 제품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DOWAN
영원히 사는 것보다 영원토록 남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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