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조치를 받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이달부터 서울 사대문 진입이 제한된다.

7월 1일, 서울시는 실시간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사대문 진입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지역 운행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시간제 운행 제한 시스템을 도입해 사대문 내 운행을 수시 단속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제외다. 단속 구역인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 ‘중구 7개동’이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운행 제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위반 사실만 고지한다. 실제 운영은 12월 1일부터다. 이때부터는 벌금도 부과한다. 과태료는 25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운행 제한 시간과 과태료는 추후 변경될 수 있다.

한편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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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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