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시점인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 예정입니다.

출처 : 환경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환경부는 2018년 차종별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했다. 전국에 등록된 2,300만 대 차량 중 1등급 차량(전기, 수소차)부터 5등급까지 분류를 한 것인데 이중 배출가스가 유발되는 5등급 차량은 269만 대, 1등급은 90만대이다.

| 등급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 차와 가스차는 1~5 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이 시행되는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운행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모르고 운행을 하게 되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로 단속이 되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차주에게 알려야 하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 작년 12월 자동차세 고지서와, 정기 점사 안내서에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실 차주에게 5등급 차량임을 알리는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한다.

“헉 몰랐는데 우편물 어디 있지 ”
5등급은 대부분 2008년 이전 디젤 차량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내 차가 5등급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 어! 내 차도 5등급 인가?

환경부 | 배출가스등급조회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내 차가 5등급 차량인지 모르겠다면 이곳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링크된 사이트에서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알 수 있다. 디젤차 소유자가 5등급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검색 페이지를 제공하고 2018년 12월 1일부터 콜센터 (1833-7435)로 전화해서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올 한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또는 수출 말소) 하고 신차를 구매한다면 개별소비세가 추가 감면되는 제도를 1년 동안 시행하고 있고 곧 지자체 별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사업이 시작되니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하여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했다면 올해가 차량을 교체할 최적기이라는 것

환경을 위하여 클린디젤 사업도 폐기되고 노후된 경유차는 시기가 되면 없어질 운명인 것 같다. 갈수록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의 인식이 높아지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된다.

 

고구려인
現. H社 carmaster & 파주 시민기자 6기
& 규슈올레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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